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소유 재산이 있다면 당연 매각해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있어서 약간의 특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법적인 성격은 물론 집주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당연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재산처럼 집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개인파산이라는 공적인 제도의 비인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특별한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계약 기간부분인데 제3채무자의 이익도 연관되어 있어 이를 즉시 해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기간 동안 기다리거나 제3자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보통 관재인은 집주인(제3채무자)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가처분을 하거나 하여야 겠지만, 절차적 특성상 관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는데, 2010. 7. 23.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383조1항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서울의 경우 7,500만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5,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고 그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위 보증금중 서울의 경우 2,500만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2,200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1,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 7,500만원이하의 임차인에 대해 그 보증금 중 2,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그 한도안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파산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보장성보험에 관한 보호와 6개월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자산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임차보증금의 계약자 명의는 파산절차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금 금원이 채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조성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글에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의 조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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