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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절차상의 '확인서'(일반)

일반적으로 파산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특정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할 때, '확인서', '진술서' 등의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신청인이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증거가 되는 문서들은 각각의 증명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서, 진술서 등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일 뿐,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증명력이 없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장날인도 안된 확인서라든가, 확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의 문서가 첨부되지 않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신청서를 처음 접하면 '의미없는 문서', '증명력이 없는 문서'를 처음 골라 체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신청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문서로 채택되기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위에서 말한 증명력이 없는 문서들도 중요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관재인에 대한 보정명령으로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던지 잘못된 문서를 제출했다고 종국적으로 잘못된 신청은 아니므로 최대한 법원이나 관재인의 지시와 요구에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만 나열하고 '증명합니다', '확인합니다'라는 문서형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실제 생활하는 패턴, 무상으로 된 배경, 확인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등 실제 거주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입해 준다면 간접적으로나마 문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지에 가까운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관재인은 최대한의 설명을 통해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무지는 보호되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얼 주장하는지를 알고, 분명한 방법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산절차에서 이러한 원칙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리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가 이러한 파산업무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으로 한다고 그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에 무지한 것은 신청인도 마찬가지이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대리를 생각하는 신청인이라면 적어도 무지한 전문가가 아닌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대리 계약도 살펴서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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