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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에 대하여(일반) 파산 절차상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재산은닉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선 은닉은 사전적 의미인 재산을 숨기는 것과 함께 좀더 확장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절차는 우선 채무자에게는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변제 불가능한 상태의 압박을 해방해 준다는 측면과 함께, 채권자에게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추심이 힘든 채무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진짜 채무자의 자산이 없는지,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면책불허가가 될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위 절차목적을 달성하고, 이 환수과정에서 채무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면책목적(재량면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파산자의 이혼(사례) 파산자의 이혼사실은 조사에 꽤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이혼과 함께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배제해야 할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혼인중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절반 정도는 그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되며 그 이혼이 가장인가 아닌가는 관심사가 아니고 가장인 경우에도 적법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혼 배우자의 재산이 환수되어야 할 경우, 재산 은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가 되어 채무자의 협조만이 유일한 면책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