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IMF, 이혼, 건설하도급, 연쇄부도(사례) 채무자 A는 건설자재상으로으로 IMF로 문을 닫고, 이때 이혼하게 됨. A는 지인의 권유로 그 지인과 건설 하도급 업체 B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모 아파트 건설을 수주받은 건설업체 C로부터 하도급받아 일부를 D에 재도급함. B는 C로부터 결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 D로의 결제일이 다가와 독촉이 이어지자 B의 채무에 대해 A 개인의 연대보증문서를 작성함. 한편 C는 IMF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으며, D는 연대보증인 A에게 청구하였음. 건설관련 채무로 수십억에 달하는 채무로 A개인이 변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이혼한 처는 보험설계사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여기에 채무자가 기여한 점이 없는지의 조사를 진행됨. 채무 부담 시기에 이혼한 많은 경우, 채무자 본인은 채무를,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