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이혼배우자, 자녀유학, 명품구매, 재량면책(파산사례)
채무자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어 자녀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로 많은 돈을 소비함, 급기야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남은 돈을 투자하여 캐나다까지 갔었으나, 도착해서야 유학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귀국해서는 동사무소의 공공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진술. 조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A의 채무의 많은 비중이 카드채무임을 인지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음. 제출받은 자료에서 채무자의 경제사정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옷, 가방, 화장품 등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추궁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라는 대응을 하였고, 관재인이 선임되게 됨. 관재인은 A가 이혼할 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혼 후 얼마간의 소비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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