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절차에서 재단채권 파산인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변제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고, 환수하자는 돈까지 줬는데 그것도 해야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일반 서류 제출요구에 이에 관한 내용을 알수 있는 문서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체납세금 등 재단채권을 우선변제하려는 경우입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도 체납세금, 미납 의료보험료, 미납 국민연금액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 우선 환수한 금원으로 변제해 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선 변제를 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업무수행은 아닙니다. 체납 세금 등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