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별거, 자료 미제출(사례) 일반적으로 가족 일부의 자료 미제출의 가장 흔하게 드는 이유로 이혼이나 별거를 들 수 있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한 지 얼마 안되었거나 중요한 미분할 재산이 있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즉 이혼, 별거 등은 자료 미제출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연락이 안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지인의 진술서 등 형식적인 소명보다는 실질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A는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지고 현재는 사업할 때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며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어려워 진 후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락이 없다고 진술. 채무자 B는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지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사업이 어려워진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