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파산, 같이 처리되는 가족파산의 범위(사례).
부부나 부자가 같은 가족의 경우 같은 재판부, 파산관재인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 내부 규정상 부부와 직계 존비속만을 같은 재판부, 같은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 사정상 부부, 직계 존비속이더라도 다른 재판부, 다른 관재인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형제 등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부부나 부자의 채무관계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도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명자료 등은 각각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같이 판단함으로써 채무자 본인에게는 자료준비의 편의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도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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