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4(일반) 7.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업지 임차계약서 법원과 관재인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임차계약서와 사업지의 임차계약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보증금, 권리금 등 채무자의 자산으로써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도 채무자의 재산이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등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기초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위조, 변조가 제일 많이 행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위조 변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고, 일단 형법적으로 사문서 위조, 사용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채무자와 신청 대리 사무실도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