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에 관한 소문들-2(일반) 3. 관재인은 파산신청자의 대리인 혹은 조력자다? 이 오해는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예납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원은 파산신청인에게 '관재인 선임'이 필요할 때, 신청인에게 일정 비용의 납부를 부과하고 그 비용으로 관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냈으니 자신을 위해서 관재인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관재인의 돈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는 별개입니다. 관재인은 순수하게 법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파산을 신청한 것이고, 채무자의 면책타당성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법원이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때문에 신청인에게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