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의 파산(일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교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목사님 등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인정된 종교의 경우, 투자와 수익이 존재하는 한 빚을 지고 변제가 물가능하게 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종교계가 아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성토가 있는 등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인데, 언듯 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보이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담 경위에서도 좀 다양한 편인데, 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용한 다단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인 특정의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다단계의 케이스로 봐야할 문제겠지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종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