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음배서, 경리직원, 월급압류, 재산은닉, 면책불허가(사례) 채무자 A는 주식회사인 B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 B회사의 어음발생시 관행으로 배서하게 되었는데, B회사의 퇴사후 B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 이로 인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된 바 있고, 이후 구한 직장도 월급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퇴직하게 되어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됨.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관재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채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채무가 억울한가 아닌가는 핵심이 아님. 관행으로 배서를 했다고 하나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은 분명한 일. 이와 비슷한 경우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있음. 핵심은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는가에 있음. 보호되는 정도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다시한번 파산, 면책 신청의 실익을 살펴야 함. 위 사안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