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의 환수(일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조성한 재산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부문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여 환수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아무런 보호없이 환수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1항, 민사집행 제246조1항6호에 의해 일정범위의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재산이 됩니다. 위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범위인데, 그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