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과 파산 우리나라에서는 파산과 회생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가 모두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두가지 제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방식도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블로그에서는 파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나, 회생 또한 파산제도의 한 분야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건 등이 허락하는 한 월 1회 이상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회생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파산과는 확연히 다른 절차적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산에서는 선고로부터 시작하여 폐지로 끝나지만, 회생은 개시로 시작하여 인가를 거쳐 폐지로 끝나게 됩니다. 두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