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절차 상 잔여 재산의 처리1(일반) 파산은 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채권, 자산)을 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을 처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청하는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현금화를 해서 파산재단을 형성시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산인데요, 이 재단에서 비용과 우선권을 가진 채권, 재단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별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은 드는 경우, 채무자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 등의 경우 관재인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채무자와 제3자가 공유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