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채무, 재산구분, 장기사건(사례) 채무자A는 10년전 사망한 남편B가 여관업을 하면서 진 20년 전의 채무에 대해 보증,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자녀 3명은 모두 대학을 나와 어느정도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임. A의 채무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보전된 상태임, 한편 자녀 명의의 재산은 언듯 자수성가의 재산으로 보이나 A의 잔여재산의 투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오래되어 그 매입 경위를 증명하기도 곤란하며, 다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 자료제출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 이 건의 경우 양쪽의 결론이 모두 무리한 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년의 속행 후 면책결정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