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자의 이혼(사례) 파산자의 이혼사실은 조사에 꽤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이혼과 함께 이혼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배제해야 할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혼인중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절반 정도는 그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되며 그 이혼이 가장인가 아닌가는 관심사가 아니고 가장인 경우에도 적법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혼 배우자의 재산이 환수되어야 할 경우, 재산 은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가 되어 채무자의 협조만이 유일한 면책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