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1(일반)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파산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식적인 심사(신청에 필수적인 형식이 갖추어 졌는가에 대한 심사로 면책될 사건인가는 대체로 파산관재인이 1차로 심사하게 됩니다.)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일정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서 상 필요한 내용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을 통한 채권자의 확정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구 제도와 현재 지방의 법원들의 방식으로는 위 관련내용을 신청서상 모두 소명하는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하고, 따라서 모자라는 자료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라 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