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절차상의 '확인서'(일반) 일반적으로 파산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특정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할 때, '확인서', '진술서' 등의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신청인이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증거가 되는 문서들은 각각의 증명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서, 진술서 등은 단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일 뿐,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증명력이 없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장날인도 안된 확인서라든가, 확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인감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