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자의 자동차의 처리(일반) 자동차는 부동산과 함께 파산절차상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관재인이 가장 주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을 멈추고 파산관재인에게 임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경우가 많고, 채무자의 방해만 없다면 그 차량을 환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치까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환수재산에서 소비됩니다. 그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시가에서 남은 할부금(할부계약시 그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므로 별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과태료 등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가치가 됩니다. 그 남은 가치가 없다면 환수할 실익이 없으므로 재단포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