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채무의 파산(파산사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솟아나는 샘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속의 이야기일 것이고, 보통은 최소의 운영형태만을 갖추기 마련일 것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시간적인 문제, 규모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 타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한다던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더이상 변제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주채무자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증인이 빠지는 경우가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 더보기 임대차보증금의 환수(일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조성한 재산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부문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여 환수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거에 대한 아무런 보호없이 환수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1항, 민사집행 제246조1항6호에 의해 일정범위의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재산이 됩니다. 위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범위인데, 그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