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중인 배우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사례) 채무자A는 30여년을 시장의 원단상에서 직원으로 일하였음, 그러던 중 업소, 시장의 지인 등을 위해 대신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섬. 품앗이 개념으로 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로 서로 보증과 대출이 얽혀 있는 상태였음. 그러나 십여년의 쌓인 채무가 있던 중 업소가 폐업하게 되고, 신청인도 지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면책을 신청하게 됨.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의 남편 B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A에게 채무를 지게 하기도 하였고,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가족의 현재 채무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10여년 정도 전 행방불명됨. 이후에도 A는 B의 동생 등 시집 식구들과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로 A는 B의 동생 C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