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보험의 처리(일반) 보험은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파산한 채무자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엄연한 재산이고 이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재산으로 처분한다고 할 때, 아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지급되는 금원을 재산가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상 그 보험의 재산가치는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한 '보험금'이 아닌 그 보험을 해약했을 경우 가치인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으로 파산자의 모든 보유보험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개개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상 제출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