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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명의대여주장, 사업의 실주체, 보증과 명의대여(사례연구)

채무자A는 건설업을 하던 남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C에 대표자 명의를 제공, 모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C는 은행, 하청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지고 도산하였는데, 법인에 보증한 채무에 대해 면책해 줄 것을 주장.

 

이 건의 경우 A는 C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검토 없이도 C법인의 업무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남... 실제로 A는 집에서 살림만 한 주부였으며, 모든 업무는 B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B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음.

 

그런데 문제는 명의대여의 이유였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었음. B가 신용불량도 아니었으며,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 결국 A는 채무를 지고, 재산은 B가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파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채무자인 B가 A의 채무를 인수해 준다면 A의 채무에 대한 면책을 고려해 보겠다는 협상안을 내 놓았으나 거절함. B명의의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강제적인 환수안을 진행했겠지만, 부부명의의 재산은 없었음.

 

그러던 중, 현재 B가 월급이사로 재직되어 생계비를 벌고 있다고 주장한 회사 D에 대해 살펴 보던 중, 급여 내용이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파악함. 급여형태의 300만원 내외의 정기적인 이체내역이 있지만, 정 반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회사로 들어가는 내용을 파악함.

 

또한 현재 B가 재직하고 있다는 D의 회사명이  A가 대표이사로 있던 C를 영어로 바꾼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얼마후 A는 법원에 면책취하서 제출, 면책불허가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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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점이 현재의 재산이지만, 이건의 경우 현재의 재산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금방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채무 부담 경위에 문제가 되어 면책 불허가로 끝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