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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외화대출로 인한 파산(사례)

채무자 A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자수성가로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어 좀더 넓은 집에서 살 목적으로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변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소개로 엔화 대출을 하게 됨.


그러던 중 2008.경 국제적인 외환위기로 엔화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내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됨. 이로 인해 연체가 되자 아파트는 경매되었고, 몇번의 유찰과정에서 살던 집을 옮기게 됨.


한편 A는 인터넷에서 '경매중인 집을 전세주는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관련업체에 연락하고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를 주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나오게 되었음. 또한 A가 새로 이사한 집도 같은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받은 재개발 전의 집에 전세로 입주함.


현재 A는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음.


이 사례에서는 채무 부담 과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하단의 전세를 주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경매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과 닮아있어 문제가 됨.


다만 이러한 형태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위 부동산 업자의 진술과 확인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소위 '치고 빠지는' 사업을 운영하던 자여서 찾을 수가 없었음. 다만 같은 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연락이 닿아 진술서를 확보.


사실 위 진술서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채무자는 관재인이 요구하는 각 부동산 임차 계약서, 배당액 자료, 인터넷 자료 등 여러 소명자료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과정을 보였고, 비록 정확한 자료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면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