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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명의대여, 자녀의 유학, 이혼(사례)

선고후 1회 기일까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과 면담을 거부 혹은 연기

 

1회 기일에 속행되자, 기본자료(절반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 대리인이 이렇게 내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있었음 - 제출하였으며, 면담간에 진술이 계속 바뀜.

 

처음 진술은 이혼한 남편이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마지막 의류제조사업때 채무자의 명의를 사용했고, 자신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두가지 사업이 모두 망하면서 채무를 지고,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하였음. 재산분할은 없었고, 본인이 빌린 500만원 보증금의 월세집에서 유학갔다가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한 자녀들과 살다가 현대 두 아들은 군대에 간 상태라고 진술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채무자가 사는 월세집의 보증금이 3000정도였고, 연락이 안된다는 전 남편이 현재도 연락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채무자가 성인주점에 주방에서 일한다는 주장과 달리 그 성인 주점을 운영하는 정황이 드러나게 됨. 과거 명의 대여 주장도 채무자 본인이 운영하였다는 정황(주장과는 달리 본인의 사업에 남편 통장을 명의대여한 정황). 이후 연락이 힘들어 졌으며, 연락 메시지에도 답을 안함.

 

관재인이 위 정황에 대해 소명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제출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말꼬리잡기 등 관재인과 기싸움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음.

 

관재인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부족으로 현재도 계류중.

 

- 이 사안은 처음부터 지식이 부족한 대리인 사무실의 농간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또는 면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영업상 이유로 무리한 신청을 한 예로 예상됨.

- 자녀의 유학이 평범한 가정의 소비행태로는 지나친 느낌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