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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탈북자, 사기죄 확정(사례)

A는 2002. 경 아들2과 딸1과 함께 탈북 하여 한국에 정착하였는데, 그때 받은 정착금을 투자하여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사실혼의 남편를 입국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였으나,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서 수포로 돌아감. 이에 포기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2 억원 가량을 빌려 입국 시킴. 그러나 입국까지는 되었으나 A는 더 이상의 변제를 포기함

 

이러던 중 채권자 중 한명인 C는 A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음. 이에 대해 일부의 변제가 있어 사기파산 등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였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C의 채권을 제외한 채권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C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면책되지 않은 채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