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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파산관재인의 면담3(추가보정) 관재인의 면담은 ㄱ. 관재인이 파산선고일 미리 지정해 준 날짜에 관재인 사무실로 출석하여 면담하거나, ㄴ. 또는 파산선고일 채무자에 배부된 보정명령서에 따른 보정(편의상 1차보정이라고 합니다.)을 하고 나면 관재인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거친 후 개별 연락으로 면담 시간을 잡아 면담하게 됩니다. 위 경우는 관재인의 선택사항이며 업무진행상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관재인은 위 면담에서 파산신청서, 1차보정서에서 제출된 기본서류들을 자료로 하여 채무자의 ㄱ. 채무부담경위, ㄴ. 채무불이행경위, ㄷ. 전체 채무상황, ㄹ. 전체 재산상황(가족포함) ㅂ. 기타 개인적인 고려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재인은 30분 내외로 면담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위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더보기
파산관재인의 면담2(면담의 시작) 관재인 면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면담 스케줄을 잡아서 파산선고시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선고시에 보정명령한 제출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1차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면담일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한 사람당 면담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잡아서 스케쥴을 잡게 되며,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면담을 끝내고 사건별로 집중해야 할 사건과 정리가 가능한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답답함과 여러가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야 하므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을 끊는다던가 면담 중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재인에 대한 대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