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주장, 사업의 실주체, 보증과 명의대여(사례연구)
채무자A는 건설업을 하던 남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C에 대표자 명의를 제공, 모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C는 은행, 하청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지고 도산하였는데, 법인에 보증한 채무에 대해 면책해 줄 것을 주장. 이 건의 경우 A는 C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검토 없이도 C법인의 업무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남... 실제로 A는 집에서 살림만 한 주부였으며, 모든 업무는 B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B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음. 그런데 문제는 명의대여의 이유였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었음. B가 신용불량도 아니었으며,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 결국 A는 채무를 지고, 재산은 B가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파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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