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파산, 과태파산(사례) 파산회생법에서는 제564조1항에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사기파산(파산회생법 650조)과 과태파산(파산회생법651조), 허위재산신고, 면책부적격, 법정의무위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기파산과 과태파산은 형벌 규정을 두어서 법원은 면책 결정 후라도 위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앞선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재인이 맡아서 조사하는 경우 많은 경우 면책 결정 전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때에도 면책불허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환수를 통한 재량 면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