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관재인의 면담2(면담의 시작) 관재인 면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면담 스케줄을 잡아서 파산선고시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파산선고시에 보정명령한 제출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1차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면담일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한 사람당 면담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잡아서 스케쥴을 잡게 되며,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면담을 끝내고 사건별로 집중해야 할 사건과 정리가 가능한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답답함과 여러가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야 하므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을 끊는다던가 면담 중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재인에 대한 대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