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제재산 신청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후 2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당장 사용해야 할 현금이나 운송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자동차 등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 재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