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2(일반) 2.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사무소, 구청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관련 세급 납부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상 존속과 비속, 즉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본인의 경우 5년(관재인에 따라서는 10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간의 모든 주소지의 각각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이기때문에 각 지방에서의 납세내역만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5년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각 지방의 과세증명을 모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위 문서를 확인하면, 과거와 현재의 소유부동산과 소유자동차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원부 위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확인된 소유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