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관재인에 대한 보정자료5(일반) 9.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원은 채무자의 현 거주지, 소유했던 부동산, 사업자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원하는 관재인의 경우 5년간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 법원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서 더 편리해 졌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소를 잠깐이라도 옮긴 예가 많아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상 주소변동에 짧은 기간 잠깐씩 옮긴 예가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10. 은행거래내역 법원은 채무자의 5년간의 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