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본인은 20년 전 사업을 실패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본인은 부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며 부인에 관한 재산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진술’
파산제도가 변경되기 전 사건으로 현재는 필요적 기본서류 미제출로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은 면책취지로 현재 부인의 거주지라는 화성 인근으로 직접 답사를 가서 확인후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집주인의 진술이 예상과는 너무도 달라 의견이 바뀜.
집주인 진술 상 채무자는 가정기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고급차를 타고 영업상 목적으로 운전사를 대동하고 고급차를 타고 방문하였고, 그러던 중 부인 명의를 그 주소로 옮겨놔도 되겠느냐는 부탁을 받아 그 주소에 올렸을 뿐, 채무자의 처는 거기 산 적이 없다고 진술.
또한 채무자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채무자의 처남은 채무자의 운전수로 알고 있다고 진술. 실제로 채무자가 신고한 전화번호를 채무자와 채무자의 처남이 공유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확인한 바, 채무자 처의 명의로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 차량과 강남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채무자는 부인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여 면책 불허가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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