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학원 원장’을 하던 채무자는 자신이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통해 노후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보증 사기단에 걸려 자신도 모르는 회사에 보증하게 되어 소유 집도 경매로 날리고, 빈털터리로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산동네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
사실 보증 과정이 불명확하고, 계약경위 등이 밝혀 지지 않았으나, 이보다는 가족의 재산에 집중조사, 그 과정에서 부인과 두 아들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작은 아들 한 사람이었음. 부인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큰아들은 아파트 구매 1년 전까지 고시공부로 경제력이 없었으나, 입시학원 직원으로 취업 후 1년 만에 아파트 매입.
이런 정황이 있었으나 큰 아들은 경우 매입시기가 오래되어 이에 대한 조사는 포기하였고, 다만 선고 1 년 전 처와 이혼한 정황을 보고 매입경위를 조사하였는데, ‘친척으로부터 보조받은 돈’, ‘결혼기념일에 받은 돈을 모아 산 것’, 등 처의 단독 소유로는 볼 수 없는 사실 주장들 만 제시됨.
이에 환가를 위해 채무자와 함께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의 처를 불러 현금 환가 가능성을 타진한 바, 완강하게 거부하여,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추진함
법원으로부터 분할 재판 허가를 받았으나, 가압류 과정에서 ‘현금공탁’명령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관재인이 지불할 수는 없어, 공탁보험을 이용하고자 함. 그러나 보험사가 채무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인 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파산관재인을 대리인 취급)으로 재판을 포기하게 됨.( 다만 아직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반 금융사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인한 결론이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많음)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이혼한 부인에 대한 재판의사를 확인하자 절차 중단의 목적으로 면책 취하서 제출함.
면책 취하로 종결됨.
'파산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관련 대리인 선택시 주의할 점1. (0) | 2013.02.18 |
---|---|
파산,면책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0) | 2012.12.14 |
<파산이 뭐길래> - 서울중앙지법 문유석 판사 (0) | 2012.03.07 |
왜 날 못 믿는 것인가? (0) | 2012.02.20 |
파산의 기본적인 흐름 (0) | 201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