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나 나나 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사기를 당하는 일은 아주 쉽지만 사기를 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중요한 어떤 것을 걸기 전에는 사기를 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쉽게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을 버린 사람들이다. 자신의 신용, 자신의 양심,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 스스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이들은 뭔가를 버린 사람들이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끝까지 가는 거짓말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응? 그러고 보니 끝까지 가는 거짓말을 내가 인지할 리가 없는…
이러하다 보니 법원의 모든 판단은 ‘증거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된다. 진술 또한 ‘진술서’의 형식으로 증거자료가 된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
신청 대리인’들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다르게 신청 만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운이 좋은 채무자의 경우 1번의 신청으로 면책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 시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일도 생긴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믿고 싶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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