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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일반

파산,면책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일단 파산, 면책 신청의 기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며, 여기서는 그 양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 면책에서 법원의 관심은 면책불허가 사항과 연관관 채무자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다. 신청서는 위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소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1. 기본사항으로 채무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2.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서는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사업자 증명, 사업자 계좌내역, 기타 사업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3.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보통 10년(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까지가 최대의 자료제출한도이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채무를 급히 부담하게 되는 시기부터 1여 년 전부터임)간의 채무자가족의 초본 주소지의 각 등기부 등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전 가족의 은행거래내역, 과세내역, 납부내역, 의료보험납부내역, 현 거주지 임차계약서,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재의 생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항목은 참고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위 2와 3의 확인작업의 시작점이 된다. 현재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의 출처, 필수적으로 소비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의 사용내역과 지출금의 출처(주거지의 보증금, 월세, 핸드폰 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다만 위 내용 이외의 내용을 법원이나 관재인이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위 기술한 내용에 없다고 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록에 없더라도 관재인이 조사의 필요에 의해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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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무를 지게 된 경위가 파산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법에는 파산과 관련해 몇 가지 범죄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기피할 때

 

사기 파산죄(650조), 과태파산죄(651조), 구인 불응죄(653조), 파산 증뢰죄(656조), 설명 의무 위반죄(658조)의 범죄들이 있는데, 이의 유죄판결이나 기소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 규정된 행위만으로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