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파산(사례)
A는 편모슬하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군제대후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2002.경 카드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이너스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종자돈을 마련하고, 카드 대납 사업을 시작하였음. 사업대상은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면서 자영업을 하던 지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인 사채거래관계를 개설하여 처음 몇달간은 괜찮은 수익을 올림. 그러던 중 주 고객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갔던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B는 다른 채무자와는 달리 호형호제하던 사이라 따로 차용증 등 채무를 증명할 만한 문서도 없는 상태였음. 자본금이 자신의 채무로 형성한 것이라 짧은 시간에 자신의 채무가 부실채무가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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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일반론)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단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청하는 대리인이나 조사하는 관재인이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바로 다단계관련 사건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봐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석요, 화장품 등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은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연관자도 많고, 그것이 사기성으로 행해질 때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금융다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격없는 투자컨설턴트, 보험회사 직원 등 사실 위에 말한 물건 다단계보다 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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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주장, 사업의 실주체, 보증과 명의대여(사례연구)
채무자A는 건설업을 하던 남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C에 대표자 명의를 제공, 모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C는 은행, 하청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지고 도산하였는데, 법인에 보증한 채무에 대해 면책해 줄 것을 주장. 이 건의 경우 A는 C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검토 없이도 C법인의 업무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남... 실제로 A는 집에서 살림만 한 주부였으며, 모든 업무는 B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B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음. 그런데 문제는 명의대여의 이유였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었음. B가 신용불량도 아니었으며,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 결국 A는 채무를 지고, 재산은 B가 챙기는 전형적인 사기파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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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일단 파산, 면책 신청의 기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며, 여기서는 그 양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 면책에서 법원의 관심은 면책불허가 사항과 연관관 채무자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다. 신청서는 위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소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1. 기본사항으로 채무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2.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서는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사업자 증명, 사업자 계좌내역, 기타 사업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3.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보통 10년(10년이라고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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